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여수시,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5-02-17 14:46 KRX7
#여수시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소상공인24 #신속지급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신속지급 대상자는 17일부터 신청

NSP통신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배달·택배비 증빙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대상자로 나눠 순차적으로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G03-8236672469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앱·배달대행사 등의 협조로 배달·택배비 실적이 사전에 확보된 소상공인으로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 외에 택배사, 배달앱,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으로 이용 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오는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빠르게 전달하고 편의성을 높여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
[NSPAD]LG그룹
[NSP7컷]인터넷은행의 혁신적인 배신
[NSPAD]전남드래곤즈
[NSPAD]장흥군
[NSPAD]나주시
[NSPAD]곡성군
[NSPAD]장성군
[NSPAD]영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