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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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배달·택배비 증빙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대상자로 나눠 순차적으로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앱·배달대행사 등의 협조로 배달·택배비 실적이 사전에 확보된 소상공인으로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 외에 택배사, 배달앱,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으로 이용 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오는 4월 중에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빠르게 전달하고 편의성을 높여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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