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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여순사건 신고 기간 연장 운영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5-03-20 17:18 KRX7
#곡성군 #여순사건 #여순사건 신고 기간 연장 #여순사건 관련 사망자 #제주 4·3사건

오는 8월 31일까지 여순사건과 관련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등 포함

NSP통신- (사진 = 곡성군)
(사진 =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여수 순천 10.19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추가 신고 접수 기간을 지난 1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 신고 접수 기간 이후 많은 사람이 사건의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를 못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여수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신고 접수 기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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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순천 10.19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사건으로, 여수에서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고, 그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린 이들이 많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신고 접수 연장을 통해 한 명의 희생자라도 더 발견해 그동안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며 긴 세월 동안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유가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를 비롯해 군인, 경찰, 일반인 모두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이나 읍·면 사무소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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