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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화재로 주택 전소된 피해자 지원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5-04-10 15:38 KRD7
#여수시 #화재피해지원 #여수시조례

‘여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급 근거 마련

NSP통신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는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제정된 ‘여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첫 사례다.

시는 조례에 근거해 지난 1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2동이 전소된 남면 금오도 대유마을 주민을 대상자로 정하고 지난 9일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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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민은 “추운 겨울날 발생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 막막했지만 시에서 임시거처를 마련해주고 남면사무소와 마을 사람들이 내 일처럼 도와줬다”며 “이번에는 지원금을 받게 돼서 두 노인네의 거처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시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임차인이 화재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정도와 주택 가치, 과실 유무 등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단 주택이 빈집이거나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법령 위반 건축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일상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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