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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이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강진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군은 강진사랑상품권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해당 가맹점을 현장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행위 포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제한업종 운영이나 유령업체를 통한 부정 거래,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과 차별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처분이 이뤄지며,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해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군은 강진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므로 상품권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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