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타카, GS이니마 매각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의회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6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회의록 공개기한, 방청제한 사유와 근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 개정내용은 먼저, 안 제43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의록이 작성되는 대로 임시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안 제72조 제4항을 신설해 회의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요청 시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주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이번에 통과한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포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안영헌 의원은 “이번 회의 규칙 개정은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으로 ‘시민 중심의 열린의회’ 구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