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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광양시의원,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안 의결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05-19 11:4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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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유형 구분 7개로 세분화해 징계기준 강화

NSP통신-김보라 시의원 (사진 = 광양시의회)
김보라 시의원 (사진 = 광양시의회)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의원 겸직 금지와 관련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해 의원 윤리강령과 징계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2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있던 비위 행위 유형을 7가지로 세분화하고 각 비위 유형별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직을 겸한 경우에는 사임하도록 의무 규정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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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유발 요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원의 윤리적 행동 준을 강화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했다”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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