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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농업 4법 국회 통과, 농민 주권시대 여는 전환점’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5-08-05 11:07 KRX7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농업 4법 국회 통과 #농민 주권시대 #국가 책임 농정 실현

“국가 책임 농정 실현…농업이 희망이 되는 대한민국 만들 것”

NSP통신-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사진 = 전남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사진 = 전남도)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 주권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 7월 23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달 4일에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거부권 행사로 수차례 좌절됐던 법안들이 마침내 통과됐다”며 “이는 국회의 결단과 함께 전남도 그리고 농민들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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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목소리 정책에 직접 반영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업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생산이 과잉되거나 가격이 급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게 된다.

특히 시장 수급 조절의 중추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농민단체 몫으로 채워져 생산자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에 반영된다.

또 논 타작물 재배 확대에 필요한 재정지원도 강화돼 쌀 중심의 편중된 구조에서 다양한 작물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에 따라 주요 품목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가격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도’도 도입된다. 기준가격은 해당 연도 시장 가격과 생산비 등을 반영해 정해진다

.▲재해 보상 확대·보험 공정성도 강화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단순 복구비에만 한정됐던 기존 보상 체계를 개선해 생산비까지 포함한 실질적 피해 복구가 가능해진다. 지원단가는 실거래가 60%에서 최대 100%로 확대됐으며 이상고온과 지진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는 자연재해 피해가 반복돼도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해 농민이 손해평가사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마련돼 보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됐다.

김 지사는 “이제는 농업도 시장에 맡겨두는 시대를 넘어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전남도는 이번 농업 4법 개정을 계기로 AI와 빅데이터로 농업을 혁신하고 농수산식품의 수출산업화·고부가가치화를 통해 2030년까지 식품산업 21조 원, 수출 17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기후위기에 강한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전남이 이끌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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