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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건당 5만원 지급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7-08-16 10: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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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건물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고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판매·영업시설 중 전문점,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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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가능한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차단·잠금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 하는 행위 등이며 신고는 서천소방서 방문접수 또는 우편·팩스로 가능 하다.

특히 접수된 신고내용은 현지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 또는 5만원 상당의 소화기, 단독경보감지기가 지급된다. 전문 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및 재난발생 시 소방시설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설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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