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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효행수당’신청하세요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7-09-15 11: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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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전통 효(孝) 문화’ 확산을 위해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효행수당은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2011년 제정됐다.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가 신청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가구에는 각 50만원의 효행수당이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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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이번 효행수당 지급을 통하여 잊혀져가는 ‘효 문화’를 되살리고 효행 문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모범적인 가구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 한다”며 “앞으로도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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