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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저소득층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사업을 일부 변경·지속한다.
군은 당초 이달부터 난임시술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지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될 우려가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받은 자로 변경사항이 없으나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소득기준이 새롭게 설정됐다.
또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 시술만 지원하며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해 최대 4회, 회당 최대 50만원 범위 내 지원한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돈 때문에 난임 시술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아이를 원하는 저소득층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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