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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사업’ 우수사례 선정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7-10-20 10:38 KRD7
#공주시 #오시덕 #나래원화장시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균형발전사업
NSP통신-▲공주시가 지역생활권 선도사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주시)
▲공주시가 지역생활권 선도사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주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2017년도 지역생활권 선도사업 평가’에서 ‘공주시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매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목표 달성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점수가 높은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국 자치단체의 132개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공주시의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사업’을 포함한 총 18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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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 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해 공주시민은 물론 부여군과 청양군민이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3개 시·군의 주민생활편익에 큰 기여를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시덕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공주시 뿐만아니라 인근 시·군과도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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