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충남도(지사 양승조)가 1일부터 도내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입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단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과 임금 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가입 도내 사업장은 지난달 26일 현재 총 2만 8802곳으로 확인됐다.
근로자 1인당 지원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10∼60%, 건강보험 40∼100%이며, 산재보험은 전액으로 평균 지원액은 11만 4000원이다.
지난해 7월 기준 도내 사업 대상자는 2만 3000여명으로 필요 예산은 연간 313억 6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사회보험료는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을 통해 지급한다.
1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계룡시와 청양군은 시·군청에서만 신청·접수할 수 있다.
또한 천안지역 사업장의 경우 올해 천안시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도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체는 15만개에 가까우며 이는 전체 사업장의 90%가 넘고 이들 사업체에서는 전체의 40%에 가까운 34만명이 근무 중”이라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상당한 힘이 될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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