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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중소기업체 임·직원 대상 노동교육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4-19 14:22 KRD7
#아산시 #오세현 #중소기업체 #개정노동법 #이주노동자
NSP통신-▲아산시가 중소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사관리 및 개정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아산시)
▲아산시가 중소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사관리 및 개정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아산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18일 아산시 기업인협의회 소속 회원사 및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중소기업체 임·직원을 위한 인사관리 및 개정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95개 기업,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노동환경 변화 및 인사관리 애로사항 대응문제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빠른 제도변화에 비해 중소기업들은 인사·노무관리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시는 중소기업이 제도변경의 취지를 이해하고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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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은 ▲아산시 경영자문단의 정책자금 등 지원사업 소개 ▲정부 노동정책 변화의 이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무관리 ▲변화되는 제도에 따른 실무상 체크포인트 등으로 구성해 참석자들의 열띤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노사관계의 갈등과 문제를 예방해 노동분쟁 감소와 노사상생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달 9일 도고, 인주, 둔포, 득산의 4개 농공과 일반산단 및 일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2회차 교육을 진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적경제과 노사협력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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