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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시장 구본영)가 본격적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농촌지역의 고령화, 이농 등 빈집 방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유해환경 물질인 슬레이트(석면) 지붕을 정비하기 위한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대상자를 확정·통보했다.
농촌(읍·면) 지역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철거하는 빈집정비사업은 50개 동을 대상으로 한개 동당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은 관내 57개 동 주택의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동당 336만원을 기준으로 철거·처리 지원하며 이 중 36개 동은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 중복으로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 밖에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농촌지역의 정주 및 도시민 귀농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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