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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분부터 3개월간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군은 하수도 요금과 물 이용부담금을 제외한 상수도 부과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군 직권으로 감면조치를 실시한다.
감면대상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모든 수용가이며 총 1만 8400여 수용가가 3개월간 약 6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박래 군수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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