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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주담대 연체채권 할인배당’ 검토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6-03-13 11:00 KRX3EM R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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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배당금을 자율적으로 낮추는 ‘할인배당’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은행이 배당금을 일부 줄이면 그만큼의 차액이 후순위 권리자인 임차인에게 돌아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와 주요 시중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이 참석했으며, 그간 은행권이 추진해 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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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은행권은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해 왔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있으며 피해주택 경매 종료 후에도 상환하지 못한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최장 2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관련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이 논의됐다.

할인배당은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에 대해 경매 과정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당을 신청하고 그 차액을 후순위 권리자인 임차인에게 배당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은행이 채권 일부를 포기해 피해자 회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당장은 손해를 감수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세사기가 줄어들지 않으면 은행권도 전세 매물이 줄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은행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적용 수준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방안은 그동안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사안”이라며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함께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발생 이후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이번 방안을 통해 피해 금액 일부라도 추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은 이날 논의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 할인배당 방안을 각 은행의 내부 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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