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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맹상렬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지난 6일까지 지역 농어촌민박 47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5개소 대상 ‘2020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1차 실시한 결과 29개 사업장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번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농촌민박협회에 의뢰했으며 민박사업자가 지켜야 할 소방, 안전, 위생 및 서비스를 주제로 3시간 과정으로 편성·운영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2 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2차 온라인교육은 다음달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달 11일 3차 집합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도형 농촌융복합팀장은 “연 2회 정기점검 및 연 3시간 의무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 당진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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