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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노란신호등 설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11-26 11: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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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서산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와 노란신호등을 설치했다. (서산시)
▲서산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와 노란신호등을 설치했다. (서산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8대(5개교)와 노란신호등 10개소(9개교)를 설치했다.

지난 3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인명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민식이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돼며 시는 올해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 관계기관(서산경찰서, 서산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과속카메라 및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해 사업을 완료했다.

‘노란신호등’은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설치해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로 운행의 집중도를 높이고 ‘과속카메라’는 차량 감속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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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다음달 중 노란 신호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과속카메라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에 운영된다.

맹정호 시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30km/h)를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29개교)에 과속카메라 및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오는 2022년에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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