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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관내 가정용과 일반용 상수도 요금 업종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부과분에 대해 50% 감면을 실시한다.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 내 경제침체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0일 계룡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상수도 부과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번 감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상수도 요금 관련 조례를 개정해 그동안 가구원이 많은 가정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가정용 상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 다자녀 및 다인 가구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인구증가 시책에도 부응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감면 관련 사항은 시청 상하수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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