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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상세주소 표기방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101동 4층’, ‘202동 302호’와 같은 건물의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지금까지 ‘가동 101호’, ‘201동 B호’ 등으로 한글·숫자·알파벳을 함께 표기하던 것을 앞으로는 3∼4자리 숫자를 사용해 ‘101동 1101호’, ‘203동 501호’ 등으로 표기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4층’, ‘404호’등 선호에 따라 특정 동·층·호를 생략하는 관행을 없애고 차례대로 번호를 부여하도록 했다.
군은 이 기준을 지난 4일 이후 사용승인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하며 이를 통해 향후 우편 수취가 더 편리해지고 화재 및 응급구조 등의 상황에서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 주민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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