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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허가민원 사전 컨설팅' 시행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1-18 14: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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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건축허가·공장설립을 준비하는 민원인을 위한 허가민원 사전 컨설팅을 시행한다.

허가민원 사전 컨설팅은 민원서류 제출 없이 계획부지의 위치·용도·규모 등 개략적인 정보를 통해 허가·승인 가능여부, 요건, 행정절차 및 제출도서 등에 대해 설명해 주는 제도다.

이미 조성된 택지나 산업단지가 아닌 농지 또는 산지를 개발해 건축을 하거나 공장설립을 하려면 입지여건에 따라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정한 허가요건이나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절차 등을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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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건축허가나 공장설립 승인 등을 준비하는 민원인에게 복합허가민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업추진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개략적인 정보로 허가요건과 필요한 행정절차, 제출도서 등의 정보를 한 번에 설명하는 사전 컨설팅을 시행하게 됐다.

허가민원 사전 컨설팅 신청서는 시청 홈페이지 민원-민원서식편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신청은 방문, 유선,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심사청구를 활용해도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채기형 허가담당관은 “허가민원 사전 컨설팅제도가 복합허가민원을 준비하는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허가민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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