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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장제비' 지원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1-22 15: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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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서산시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서산시)
▲서산시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서산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일정 소득 이하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달 10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하면 100만 원의 장제(장례)비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이다.

단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4인 가구 기준 487만 6290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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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 지급 1순위이며 사망한 경우 유족 중 1명에게 지급, 장제비는 장례를 치르는 1인에게만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이며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할 수 있다.

맹정호 시장은 “생활지원비·장제비 지원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관련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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