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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올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2011년 처음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아산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가입되며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아산시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50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상해위로금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입원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달라진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보장내용이 추가됐으며 세부적인 보장내용 및 청구절차에 대해서는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민들이 안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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