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비티, 1Q 매출·영업이익 전분기比↑…다수의 신작 론칭 예고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이달부터 시작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신청자 접수에 나섰다.
청년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청년이 취학이나 구직 등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살게 된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아 해당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주거급여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됐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이면서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지자체여야 하며 미혼 청년이 분리지급 신청을 하면 부모와 청년이 각각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를 차등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부모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내 30대 미만 미혼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