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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소아·아동 환자의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관내 18세 미만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당진시 주소를 둔 18세 미만 소아 및 아동 환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국형 응급환자분류기준(KTAS)에 따라 응급으로 분류돼 타 기관으로 이송 중 지속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이다.
시는 구급차 이송처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신청 건에 대해 구급차 이송처치료 금액 100%를 지원하며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인숙 보건소장은 “소아·아동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사업은 응급환자 치료의 가중 중요한 기초가 되는 ‘적절한 환자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병원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 개편하고자 추진됐으며 이 사업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송 중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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