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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익사업 전신주 이설비' 포함된 부가가치세 환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2-16 11: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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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각종 도로개설, 하천정비, 도시계획시설 공사 등의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 중 부당하게 전신주 이설비에 포함됐던 부가가치세 3178만원을 회수했다.

군은 각종 공익사업추진 시 한전주, 통신전주를 옮기는데 발생하는 비용에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청구돼 지급해 왔으나 경기도 평택시가 지난 2017년 7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수 소송에서 법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전신주 이설 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군은 판결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된 지장 전신주 이설비 중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한전, KT 등 사업 시행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진행해 지금까지 3178만원을 환수했으며 환수한 금액은 군 세입으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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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환수를 추진한 김병권 재무과 부과팀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서천군 재정에 누수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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