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다음달 26일까지 관내 농어민수당을 신청·접수한다.
지난해 도입된 ‘충남형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지속가능한 농어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충청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물이다.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농가는 약 1만 3000여가구로 시는 코로나19 피해 보전과 농어민들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40만원을 지역화폐(카드)로 선지급하고 하반기에 4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계속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임·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이다.
단 동일 가구 내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확정 후 오는 5월 초순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이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농어업인의 보람찬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다함께 행복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어민수당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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