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이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민간기업 노인고용 장려금은 민간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 지원을 통해 노인 고용 분위기 확산 및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며 지원대상은 지난 1월1월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으로 기업과 고용 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계룡시여야 한다.
지원요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가입 등 근로자 요건이 적합해야 하며 중소기업에서 선(先) 임금지급, 후(後)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 월 54만 6740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 시청 가족행복과로 접수하면 검토 후 지원 결정되며 오는 12월 10일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최홍묵 시장은 “민간기업 노인고용장려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통한 가계 안정과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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