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봄 이사철을 맞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이달말까지 관내 39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동업을 이용한 사실상의 자격 대여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떴다방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및 기타 위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탈세 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과다 수수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등의 중개업자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민의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의무 및 금지사항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노박래 군수는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수요증가를 틈타 각종 불법 중개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반드시 간판에 허가번호를 표시한 군청에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거래계약서, 소유자, 중개업자 등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 후 거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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