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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3-12 14: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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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19 아이돌봄지원사업 특례를 적용,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본인부담금 일부와 시간 차감 면제 혜택을 실시한다.

시는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적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집과 학원을 통한 보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이용시간과 요금혜택이 더욱 확대돼 정부지원시간이 지난해보다 120시간 확대된 840시간이며 이용요금도 정부지원율을 확대해 본인부담을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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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영아종일제, 종합형, 보육교사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서비스를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 전문 아이돌봄 선생님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아이돌보미는 양성교육 80시간, 현장실습 20시간 및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돌봄 활동 전문가로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 아이돌보미 자격 및 전문성을 유지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접수하면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과 소득판정 후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여성가족과 출산문화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분자 여성가족과장은 “급박한 상황에서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더 적은 부담과 더 큰 혜택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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