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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3-15 12: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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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서산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선다. (서산시)
▲서산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선다. (서산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과세의 형평성과 공평성 확립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11월까지 매주 2회씩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선다.

현재 시 자동차세 체납은 3만 7283건, 약 49억 6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체납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단속을 통해 납세자들의 공평한 과세 체계 정립을 위한 상습체납자들의 세금 징수를 독려할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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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주택가, 아파트, 상가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진행한다.

시는 적발 시 사안에 따라 안내를 거친 후 번호판을 영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후 공매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된 자동차세는 인터넷·가상계좌 또는 모든 금융기관 ATM 납부를 할 수 있다.

이경수 세무과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인해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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