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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과세의 형평성과 공평성 확립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11월까지 매주 2회씩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선다.
현재 시 자동차세 체납은 3만 7283건, 약 49억 6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체납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단속을 통해 납세자들의 공평한 과세 체계 정립을 위한 상습체납자들의 세금 징수를 독려할 방안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주택가, 아파트, 상가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진행한다.
시는 적발 시 사안에 따라 안내를 거친 후 번호판을 영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후 공매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된 자동차세는 인터넷·가상계좌 또는 모든 금융기관 ATM 납부를 할 수 있다.
이경수 세무과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인해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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