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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오는 19일까지 관내 주요 인·허가지에 대해 사면붕괴 및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산지전용·개발행위(5000㎡ 이상) 허가지와 공사중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점검반은 2개반 6명으로 편성해 ▲절·성토지 토사유출 등 피해발생 우려 및 발생 유무 ▲불법행위 등 민원발생 ▲기타 허가(협의)조건 준수와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붕괴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낙석제거 ▲배수로 정비 ▲마대 쌓기 ▲사면보호공 설치 ▲노후시설물 보수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또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고 이행 여부를 반드시 현지 확인 후 종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행위·농지·산지·환경 분야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 등 관련법령에 의거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요 인·허가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주변피해 예방과 안전사고 사전예방, 인명·재산피해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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