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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농산물 포전매매(밭떼기) 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밭떼기’로 불리는 마늘, 양파 등 농산물의 포전매매는 대부분 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농산물의 작황이 나쁘거나 가격 하락 시 유통인의 대금 미지급, 일방적 계약해지, 농산물 수확지연 등 농가들의 피해로 이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 후 거래할 것을 권장하고 나섰다.
시는 농업인 누구나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와 지역농협에 1만 6000부를 이달 초까지 비치할 계획이며 계약서에는 수확 예정일과 매매대금 지급 등의 특약사항과 계약 일반조건들이 담겨 있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해 농가의 분쟁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포전매매 시 표준계약서를 작성 후 진행하시기 바란다 ”고 밝혔다.
시는 서면계약 의무품목인 양배추, 양파 품목은 계약서 미작성 시 매수인(유통인)에게는 500만원 이하, 매도인(농업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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