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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로 1년이며 대상은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이다.
기간 중 자진신고자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면제되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서 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를 작성해 서산시 맑은물관리과로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자진신고기간 이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이 적발될 경우 지하수법에 의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분받는다.
문익정 맑은물관리과장은 “대상자들은 기간 내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자진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맑은물관리과 지하수팀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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