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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처리기간 큰 폭 단축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3-12-30 15:10 KRD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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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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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천안시의 2013년 민원처리 기간이 법정 처리기간 보다 절반 가까이 단축한 것으로 나타나 고객감동 및 FAST 행정 구현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에 따르면 올해 1년동안 처리기한이 6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5만3607건을 대상으로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평가한 결과 전체적으로 41.89%의 단축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대상민원 5만3607건의 법정처리기간이 73만1705일을 42만5219일에 처리한 것으로 30만6486일을 단축한 것으로, 시가 부서별 마일리지제 운영결과를 공표하고 시상하는 등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 것이 성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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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일 이상 유기한민원 단축률은 22.17%였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각종 민원 처리의 단축을 통한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 시 본청과 구청, 사업소, 읍면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단축 및 지연 일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거나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결과 82.19%의 단축률을 보인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으며 서북구 자치행정과(65.22%)와 동남구 건설과(56.42%)가 우수 및 장려상을 수상했다.

개인별 우수 공무원 시상에는 급수승인신청 업무를 맡고 있는 수도사업소 급수과 이재호(전기운영 7급) 주무관(72%)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교통과 한용석(행정8급)주무관과 동남구 산업교통과 장혜련(농업8급) 주무관이 우수상, 서북구 산업교통과 전은희(농업8급) 주무관과 건설도로과 정경은(행정7급) 주무관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민원서비스 향상을 이끌기 위해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통해 민원담당자의 사기진작과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한편, 올해 시에 접수된 6일 이상 유기한민원은 시 본청이 5475건, 동남구 1만8988건, 서북구 2만3309건, 사업소 3818건, 읍면동 2107건 등으로 집계됐다.

smartre@nspna.com, 맹상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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