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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를 통한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비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이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관리소장의 직무·소양·윤리 등에 관한 교육 강화를 통해 관리주체자로서 해야 할 역할 증진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관리주체에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해 투명성 확보 △계약서 공개는 물론 회계자료를 5년간 의무 보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 감사 의무화 △부당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을 두 배 강화해 회계처리는 물론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smartre@nspna.com, 맹상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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