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년 9개월 58만km주행 아이오닉5 배터리 잔존가치 87.7%
(울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30일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속여 수억을 가로챈 혐의로 A(5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울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일하는 여자 종업원에게 자신이 서울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며 돈을 맡기면 두세배로 불려 주겠다고 속이고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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