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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가 모집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5-04-23 17:2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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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까지,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대상

NSP통신-시흥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시흥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5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추가모집 신청을 5월 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 관리 단지와 비의무 관리단지(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 분야는 ▲승강기 교체 및 안전부품 설치(의무 관리단지만 해당) ▲전기차 소방시설 설치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차수판 등 안전 관련 시설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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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범위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단지 실정에 맞는 맞춤형 혁신 개선사업이 가능하다.

이번 추가모집에서 의무 관리 단지의 경우 최대 3000만원, 안전 관련 시설은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은 의무 관리단지는 총 공사비의 50% 이상, 비의무 관리단지는 3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같은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단지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분양전환이 3분의 2미만으로 이루어진 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이번 보조금 지원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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