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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기 이륜차 234대 구매 지원…대당 최대 300만원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4-25 10:5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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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받아 “미세먼지 저감 대기환경 개선”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3억7400만원(국비 50% 포함)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기 이륜차 234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 이륜차를 사는 사람은 한 대당 차종별 117만~270만원의 보조금에 유형별 추가 보조금을 더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 이륜차(환경부 선정 차종 한정)를 구매하면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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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농업인, 장애인, 차상위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배달 사용 목적으로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후 6개월 이상 유상·3개월 이상 비유상 운송보험을 유지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최대 1대, 법인과 배달용은 최대 10대까지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성남시에 전기 이륜차를 등록할 수 있는 법인, 공공기관, 기업 등이다.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은 예산 소진 때까지 진행된다.

신청서 접수 후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차량을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하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펴 77대의 전기 이륜차 구매자에게 보조금 1억47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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