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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대상 일제 조사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5-05-20 09:5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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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대상 유흥주점에 안내문 발송, 과세표준액 4% 중과세율 적용해 재산세 부과

NSP통신-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96개소를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위해 실시되며 2개 조로 편성된 조사반이 사전 서류 검토 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객실 수, 유흥접객원 유무, 무도장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 영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및 요정 등이 포함되며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와 나이트클럽도 중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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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중과 대상 유흥주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과세표준액의 4%인 중과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한 과세 기준을 확립하고, 유흥주점 중과세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정당한 과세를 통해 투명한 세정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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