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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새로워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융기관 제한 없애

NSP통신, 김해종 기자, 2025-05-21 17:00 KRX7
#안양시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지원 #금융기관제한 #최대호시장

지원 대상자에 직접 지원으로 방식 변경, 보증금 기준 ‘4억원 이하’로 높여

NSP통신-청년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배너 이미지. (이미지 = 안양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배너 이미지. (이미지 = 안양시)

(경기=NSP통신) 김해종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특정 협약은행에서 대출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금융기관 제한을 없애고 개인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자격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로 올해 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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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우자 포함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전월세보증금 기준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높였다. 전월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인 안양 소재 주택(아파트·다가구·다세대 등)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인당 연 1회, 생애 최대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일시에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한편 기존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대출 연장자에 한해 2028년까지 병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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