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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일하는 청년’에 폭넓게 월세 지원…10개월간 월 최대 10만원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올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실제 지역 실정과 청년들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해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문턱을 낮춰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더 많은 청년이 주거 걱정 없이 안양에 머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누구에게 얼마 지원되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9세(1986.1.1.~2007.12.31. 출생자) 무주택 청년이다.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10만원씩, 최장 10개월간 총 10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가액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기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했다.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은 이달 16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앞서 시는 그동안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연계해 35~39세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을 19~39세로 확대했다.
시는 올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된에 따라 그동안 소득 기준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일하는 청년’들도 폭넓게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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