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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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는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이월 체납액을 적극 정리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 추진된다.
한편 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 전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 재산은 신속히 공매를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추심 전문 공무원이 전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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