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민생회복 4조원 우선 지원”…중기 기술보호 범위 확대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오는 8월 31일까지를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 및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활동에 나선다.
시는 5개조 1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선(先)계도 후(後)단속 원칙으로 산림보호구역 및 주요계곡의 불법시설물 및 불법산지전용 등의 위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림 내 취사행위, 불법점유, 산간계곡 및 소하천 주변 무단 상업시설 설치, 미등록야영시설(산지이용 야영장)과 그 외 불법 야영시설,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대상종 등의 불법 굴·채취, 산림 내 생활 쓰레기·건설폐기물 등의 투기, 상습투기·상습 적치 등의 위반행위다.
특히 시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심정교 녹지과장은 “사전 계도·홍보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산림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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