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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5-01-13 16:1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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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13일부터 27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과 명절 성수품에 대해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을 위해 시는 자체적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강원특별자치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조성하고 함께 현장을 방문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이고,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등 제수용, 선물용 품목과 활참돔, 대게 등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 품목들에 대해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을 확인해 원산지표시법에 따른 적정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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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투명한 유통환경과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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