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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10인 미만 사업장·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5-03-07 10:1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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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여부 따라 선택적 신청,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가능

NSP통신-고성군청 전경. (사진 = 고성군)
고성군청 전경. (사진 = 고성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10인 미만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이면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으로, 신청일부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단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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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1인 자영업자는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들 보험 중 가입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25년 1분기를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연중 수시 최초 1회 가능하며 최초 신청 이후 신청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분기별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사업주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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