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상향 개편…최대 1800억으로 상향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은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은어 포획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은어가 소상하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와 은어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은어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양양남대천 등 주요 내수면 일원에 은어포획금지에 대한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이루어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어업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은어는 양양남대천의 소중한 어족자원으로 은어가 소상하는 기간에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매년 수십만 마리의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종묘를 구입·방류하며 내수면 생태계 수산자원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에는 내수면 수산종자인 재첩과 붕어 등 34만3000여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