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투톱, ‘상생금융’ 한 목소리…가계부채 문턱 더 높아지나
(강원=NSP통신 도남선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덕시)는 11일 오전 7시 25분쯤 삼척 장호 동방 0.5마일 해상에서 장호선적 A호에 긴부리돌고래(스피너돌고래) 7마리를 혼획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A호(15톤, 정치망, 장호선적) 선장 임모(64, 삼척시 원덕읍) 씨등 6명은 이날 오전 5시30분쯤 조업 차 장호항을 출항해 오전 6시쯤 양망작업 중 돌고래 7마리가 정치망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이날 혼획된 돌고래들의 길이는 각각 248cm,244cm,240cm,227cm,195cm,155cm,144cm이며 둘레는 62cm,62cm,59cm,59cm,50cm,43cm,40cm로 죽은지 1~2일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외관상 칼, 창살류 등 고의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동해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하는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부, 현재 삼척수협 장호위판장에 보관 중이다.
동해해경은 “불법으로 고래 포획 예방을 위해 수시 해·육상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불법 포획시에는 수산업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전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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