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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 당부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17-05-22 11:48 KRD7 R0
#익산시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850여개 운송사업체 차고지 법규 준수 서한문 발송

NSP통신-익산시 전경.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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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경. (nsp통신)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서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차고지 설치 대상 화물자동차 850여개 운송사업체에게 차고지 법규 준수 서한문을 5월 22일 일괄 발송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관할 시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하고, 차고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차고지 주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이 신고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나 주택가 등에 차량을 밤샘 주차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어 화물 차량 단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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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질서 확립으로 2018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선진교통질서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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