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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자연·사회재난 등 보장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5-01-13 11:2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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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완주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완주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자치도 완주군이 별도의 보험가입 없이도 군민들이 자연·사회재난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 자연·사회재난 등 22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

지난해만 26건의 피해를 입은 완주군민이 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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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으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 ▲일반상해(교통사고제외)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등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화상 수술비 지원이다.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 주민도 포함된다.

다른 보험이나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사망의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및 심신상실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군민안전보험 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창을 활용하면 공제혜택, 신청서류, 약관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삶을 보호하는 제도로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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